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과실류 물가상승률 두 달 연속 하락, 햇과일 공급 확대로 점차 가격 안정 기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7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

 

  8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과실류 물가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21.0%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는 2.0% 하락하여 6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

 

  * 7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농축산물) 1.2/6.2, (농산물) 0.9/9.0, (곡물) 0.0/5.7, (채소) 6.3/1.6, (과실) 2.0/21.0, (축산물) 1.5/2.2

 

  여름철에 주로 소비되는 제철 과실류는 작황이 양호하여 공급 여건이 좋아 전년 동월비 참외 17.7%, 수박 2.5% 하락하고, 복숭아 2.2%, 포도 5.1% 수준으로 안정세이다. 한편 사과·배는 저장 물량 부족으로 각각 전년 동월비 39.6%, 154.6%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사과·배의 7 대형마트 과실류 중 매출액 비중**9.7%로 낮은 수준이다.

 

  * 7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참외 17.7%, 수박 2.5%, 복숭아 2.2%, 포도 5.1%, 블루베리 1.3%, 체리 5.4%, 사과 39.6%, 154.6%

** 대형마트 등의 과실류 7월 매출액 비중(‘21~’23) : 사과 8.5%, 1.2%, 참외 4.3%, 수박 25.5%, 복숭아 22.6%, 포도 5.9%

 

  < 과실류 수급 동향 및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8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제철 과실류 중 복숭아는 올해 양호한 작황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또한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평년 이상 생산, 8월 이후 출하량 증가 및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

 

  * 복숭아·포도 생산 전망(KREI 8월 관측) : 복숭아 187.2천톤(평년대비 1.9%, 전년대비 15.2%)
포도 196.1천톤(평년대비 13.1%, 전년대비 5.6%)


   사과, 배는 모두 생육 상황이 전년 대비 양호하여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수준 생산이 전망된다. 7월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와 원황 등 조생종 배, 8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신고 등 만생종 배는 생육이 매우 양호하여 이른 추석(9.17.) 수요에 대비한 공급량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82일 현재 사과·배 도매가격은 각각 7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햇과일 출하가 본격화되는 8월은 소비자물가지수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과·배 생산 전망(KREI 8월 관측) : 사과 472~490천톤(평년대비 3.9~0.2%, 전년대비 19.6~24.3%)
220.8천톤(평년대비 11.3%, 전년대비 20.1%)

** 82일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 사과 44,341/10kg(757,527원 대비 22.9%)
94,278/15kg(7169,763원 대비 44.5%)

 

  농식품부는 현재와 같이 양호한 사과·배 생육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고온, 태풍 등 기상변수,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둔화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2. 00:1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순위동일
  4.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단계상승 1
  5.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단계하락 2
  6.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