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현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2024.08.04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관련 법령과의 항목 불일치 사항 통일, 분석용어 명확화를 통한 수요자 혼란 방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2024.8.5.)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였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하였다.


* 납, 크롬,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3종),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 폭발성 시험방법, 금속함량, 시료의 준비,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 기름성분, 6가크롬(3종)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주요 제·개정 사항(2021~2024).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윤영삼 (032-560-7503) 총괄 자원순환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황선민 (032-560-7512) 연구사 이신우 (032-560-751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롬어패럴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03:17 기준

  1.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상승 1
  2.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한-프 협력 확대 잠재력 커" 단계하락 2
  4.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민 목소리 정부에 제대로 닿도록" NEW
  6.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