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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논·밭에 나가지 말 것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으로, 올해 7월 평균 기온은 26.2도(평년 24.6℃, 1.6℃↑)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33도 이상의 폭염일수*가 7.2일(평년 4.9일, 2.3일↑), 열대야 일수*는 8.9일(평년 2.9일)로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 폭염 : 일 최고기온 33℃이상 / 열대야 : 밤(18:01~익일 09:00) 최저기온 25℃ 이상
또한, 최소 8월 12일까지 일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비가 내려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폭염 완화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상대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폭염특보 발효현황 및 일 최고체감온도(8.4.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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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특보 :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 (경보) 35℃ 이상, 2일 이상 |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42명(2023년 : 443), 사망자가 2명(2023년 : 16)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7월 23일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8월 2일 낮 시간 최고체감온도 37.6℃로 폭염경보 발령에도 노지 밭에서 일하던 67세 고령농업인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 <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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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무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 중단 및 충분한 휴식 |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와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인은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농업인 폭염 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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