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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특보 발효 중, 낮 시간대 논·밭에 나가지 마세요

2024.08.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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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밭에 나가지 말 것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으로, 올해 7 평균 기온은 26.2(평년 24.6, 1.6)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33도 이상의 폭염일수*7.2(평년 4.9, 2.3), 열대야 일수* 8.9(평년 2.9)로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 폭염 : 일 최고기온 33이상 / 열대야 : (18:01~익일 09:00) 최저기온 25이상

 

또한, 최소 812일까지 일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비가 내려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폭염 완화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상대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폭염특보 발효현황 및 일 최고체감온도(8.4.기준)>

 

폭염특보 :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 (경보) 35 이상, 2일 이상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42(2023: 443), 사망자가 2(2023: 16)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723일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82 낮 시간 최고체감온도 37.6로 폭염경보 발령에도 노지 밭에서 일하던 67세 고령농업인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1조로 움직이기

-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무더운 시간대(12~17)에는 농작업 중단 및 충분한 휴식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와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인은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농업인 폭염 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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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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