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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폭염에 취약한 농업 현장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

2024.08.05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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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한 청장, 시설재배 농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상황 현장점검 실시

- 폭염 3대 안전 수칙 ‘물, 그늘(바람), 휴식’ 지키고, 한낮 작업은 중단해야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특성상 무더위에도 야외작업을 해야 하고, 농업인 가운데는 고령 농업인이 많아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하다. 2023년 여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503명)는 전체 온열질환자(2.818명)의 17.8%를 차지할 정도다.* 농업분야(논/밭, 비닐하우스,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자수(질병관리청자료 분석)

 이날 권재한 청장은 깻잎과 상추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농장 대표와 농업근로자(외국인 포함)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작업자 건강 보호조치와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농장 대표와 농업근로자들에게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여름철 농업인 건강 안전 안내서(가이드)*와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 리스트)** 활용법을 안내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펴낸 온열질환 예방 안내서(가이드)***를 현장에 부착하며 폭염에 취약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강조했다. *여름철 농업인 건강안전가이드/교육동영상: 농업인안전365 farmer.rda.go.kr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한글, 9개 외국어): 농업인안전365 farmer.rda.go.kr ***온열질환 예방가이드(한글, 17개 외국어):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농촌진흥청은 폭염 취약계층인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해 8월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안내서(가이드)를 배포한다. 이와 함께 시군 단위 농업 분야 온열질환 발생 상황을 매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폭염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농업인 안전 지도자(리더)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 홍보와 농가․농사업장 방문 예찰 강화, 안전 요령 전화 문자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게첨 등 현장 밀착 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연일 폭염경보가 지속되고 있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폭염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을 철저히 지키고, 한낮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나홀로 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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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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