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2024.08.05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5()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미래 핵심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추진단(TF)6개 과제 중 대표과제이다. 미래의 정책고객인 2030자문단, 청년농 및 청년벤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하였다.

 

  * 개혁 TF 출범(‘24.1) 이후 총 10회의 청년농·기업 간담회 개최, 청년의 정책제안 중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 87개 과제 심도있게 검토하여 4대 전략, 52개 세부과제로 정책화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분야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주도적 역할 강화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 2024년 하반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지원*한다.

 

  * (공간) 익산 청년식품창업센터 개소(’24),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농식품 청년창업기업 우선 입주 확대 MOU

    (자금) 첨단기술 벤처육성지원 대상기업 중 청년기업에 컨설팅·투자 등 연계지원

    (가점) 기술창업자금,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하여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 빈집은행, 농촌융복합사업포털, 웰촌, 공간정보시스템, 그린대로 등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 조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 지속 확충한다.

 

  둘째,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한다.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최근 청년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하여,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사업확장을 돕는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하여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밭작물공동경영체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를 허용하여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연내 지침 개정). 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자농업경영체 등록 기한익년 3월까지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청년이 좀 더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성장 단계별 정책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는 농정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주역으로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구상하는 창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농식품부 탄탄대로, 국조실 온통청년 등)를 제공한다.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85() 충북 진천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책발표를 겸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행안부·과기부·중기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명의 청년이 참석하여 농산업 비즈니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도할 청년의 역할과 향후 농정방향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2.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요약) 인포그래픽
3. 청년 유형별 정책활용 로드맵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