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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08.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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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강행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과정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처리된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단 세건의 개정안만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집권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임에도,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 강행처리해
결국 최종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의 노동조합법은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현행 법조항으로는 근로3권이 제약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연관된 법·제도 전반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보호하여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충돌하는 개정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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