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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평가위원 청렴교육 강화… 평가 공정성, 신뢰성 높인다.

2024.08.0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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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평가위원 청렴교육 강화… 평가 공정성, 신뢰성 높인다. 
- 평가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청렴의식 내재화 유도
- 평가위원 맞춤형 콘텐츠 제작,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사전신고센터, 평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진 3중 관리 체계 운영과 함께 이번에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하여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조달평가의 공정성이 높아짐을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042-724-612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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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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