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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2024.08.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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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17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자격으로 1·2·3급으로 구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하여 운영, 2026년 8월 17일부터 양성과정만 운영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5년 이상 실무경력, 2급은 1년 이상 실무경력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장 배연진 (044-201-7110)  수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형우 (044-201-712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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