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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2024.08.0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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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무정전 전원공급계통 축전지 및 충전기 설비 교체

- 핵연료채널 유량 측정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5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임계* 86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10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7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무정전 전원공급계통250V 축전지 충전기 설비 교체가 있었으며, 교체 후 성능 확인 결과 허용기준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사성물질 등의 소내 운반안전관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난 622일 발생한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냉각수 누설 사건을 계기로 월성 2호기에서도 관련 설비(열교환기 등)를 분해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핵연료채널 유량 측정 등 후속검사(9)를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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