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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지역 상황 관련 여행경보 조정

2024.08.0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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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8.7.(수) 0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한편,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여행금지가 발령될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km),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입니다.

    * 블루라인 :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


    ※ 이스라엘 및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 발령중


    ※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 여행자제인 여타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

       - 3단계(출국권고) :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 여타 지역


□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지난 중동 상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8.4.)시 강인선 제2차관이 강력 권고한 바와 같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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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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