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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 법적 근거 마련
- 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로 실효성 있는 기후보건정책 수립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요건을 마련, 7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붙임 1 참고).
< 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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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법적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걍영향평가 등) (평가주기) 5년 (조사내용) ①질병의 유형과 발생 추이(질병명, 환자수 등), ②성·연령·지역별 분포,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붙임 2 참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보건정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
2. 보건의료기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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