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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재산 분쟁대응, 특허청과 네이버가 도와드립니다

2024.08.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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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재산 분쟁대응,
특허청과 네이버가 도와드립니다

 

- 특허청-네이버,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분쟁대응 실무교육 개최 -
-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지키기’ 소통 간담회도 함께 실시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8. 7.(수) 16시 40분부터 네이버 스퀘어 역삼(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 실무교육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허청이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네이버 스스로 커머스 스쿨*’에 참여중인 온라인 판매자 중 우수교육생 35명을 선발해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분쟁유형, 권리 침해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심도 깊게 다룬다.

*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교육 직후에는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지키기’라는 주제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소통 간담회가 이어진다. 특허청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온라인 판매업은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유의해야할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과 간담회가 온라인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허청도 관련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온라인 판매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인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를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및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상시 운영할 예정으로,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대국민 무료 지식재산 이러닝 사이트(www.ipacademy.net)
**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bizschool.naver.com)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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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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