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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긴급 고용노동관서장 회의 개최
-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7일(수)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1)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3)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4)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5)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7일(수)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1)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3)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4)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5)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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