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궁중음악 악보 기록물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오선악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19세기 후반 사회상 기록한 「홍재일기」, 노동자 삶의 흔적 담긴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도 등록

2024.08.08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홍재일기」,「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번에 등록되는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이다.
* 이왕직(李王職):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구 대한제국 황실의 의전 및 황족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

총 25곡이 수록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변화된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선율, 장단 등 아악부의 궁중음악이 체계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현대국악계에도 전승되어 연주되고 있다. 같이 등록되는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아악부에서 주도하여 궁중음악을 서양 오선보에 기록해 근대 서구음악 체계로 인식하는 시도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궁중음악뿐 아니라 민간음악까지 포괄한 방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큰 근대음악사적 기록물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들 두 기록물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하여 소장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악원과 함께 8월 9일(금)부터 11월 24일(일)까지 국립국악원 내 국악박물관(서울 서초구)에서 기획전시 <기록으로 남은 우리 음악>을 개최한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오선악보」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로,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같이 등록되는 「홍재일기」는 전북 부안군 주산면 홍해마을에 살던 기행현(奇幸鉉)이 1866년 3월 10일부터 1911년 12월 30일까지 약 45년간 쓴 일기로, 전체 총 7권(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안 지방의 기후와 자연재해, 미곡가격의 변동, 교우관계,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의병들의 활동과 동학농민전쟁의 실상 등이 기록되어 있어 동학사, 경제사, 지역사 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기행현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 미곡: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식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三菱)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다.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歷史) 및 주거사(住居史)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 「홍재일기」,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경종보)

 <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경종보)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하반기 「경복궁 생과방」 추첨제 예매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