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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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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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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불공정거래행위자정보공개제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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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 김소영 부위원장,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
- 자본시장거래·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불공정행위자 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 논의 |
1 | 세미나 개최 개요 |
8월 8일(목),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일시 / 장소 : ’24.8.8(목) 10:00~11:30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주최 :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
· 주제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 진행순서(안) 사회: 방홍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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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사항을 짚어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방안을 밝혔다.(☞ 별첨1)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이 주요 심리·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
**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23년 증선위 조치 기준) : 28%
이에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윤창현, 박재호 의원 발의안 등) 등을 종합 고려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 세미나 주요 내용 |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 방안」를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다루었다.(☞ 별첨 2)
김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다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별첨 3)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 영국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소개된 제재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규제 전반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패널 토론 주요내용]
▸ 서울대 이정수 교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동의. 다만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화여대 김정연 교수
그간 부정행위자를 엄벌하고 이득을 박탈하는 한편,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었던 만큼, 혐의자 정보공개, 계좌동결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들이 합헌적·합법적으로 구축되도록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
▸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여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 박종식 상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려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제재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된 절차 등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할 필요. |
4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1) 축사 (금융위 부위원장)
(별첨2)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연세대 김유성 교수)
(별첨3)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 (자본연 정수민 연구위원)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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