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2024.08.08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8.8) -

정부는 8월 8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6차 회의(8월 1일)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시간대학 의료원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 도입 효과 월 평균 소송 건수(건) 2.13 0.75건 (64% 감소), 소송 관련 평균비용(달러) : 16.7만 8.1만 달러 (57% 감소)

둘째,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도 검토했다.

셋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全)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은 8월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반면,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민족을 닮은 ‘무궁화’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