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방학중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름방학 중 끼니 거르는 아이 없어야”

한 총리, 결식 우려 아동에 도시락 제작·배달

- 기업·정부·시민 참여 ‘행복두끼 프로젝트’ 현장 격려하고 의견 청취

- 한 총리, "외롭고 배고프다고 느끼는 아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8일(목)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을 찾아 여름 방학 중 끼니를 거를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배달에 참여했다.


ㅇ 행복도시락은 2006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결식 우려 아동의 끼니 공백을 해결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간 200만 식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ㅇ 방학중에는 결식이 우려되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준다. 예민한 나이 어린이들이 원치 않는 대면 접촉 없이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현관문에 걸어놓은 뒤 벨을 누르고 돌아가는 방식이다.


□ 이날 한 총리가 방문한 시설은 SK와 성북구 등이 지원하는 곳이다. 한 총리는 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행복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얼라이언스의 임은미 실장은 “불가피한 환경의 변화로 결식위기에 처한 아이들,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12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힘을 모아 돕고 있다”면서 “민관협력 복지사업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ㅇ 한덕수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며, “외롭고 배고프다고 느끼는 아이가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 한 총리는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하는 사업 모델,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배송 방식에 대해 자세히 묻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뵐 때 우리나라가 아직 따뜻하다고 느낀다”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 끼니를 챙기지 못하게 된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도움을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 한 총리는 성북구 주택가를 돌며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다. 방학 선물로 준비한 통조림과 과자 세트도 함께 전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듣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짤막한 손 편지도 동봉했다.


ㅇ 이날 도시락 메뉴는 흑미밥, 제육볶음, 계란찜, 한입군만두, 오이생채, 배추김치, 고구마파이였다.


※ ▴결식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 : 2023년 27만 7천여 명 ▴최저 급식 단가 : 9,000원

* ’2019년 결식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 33만명, 최저 급식 단가 4,000원

· ▴초중고학생은 방학 시작 전 각 지자체·교육청, ▴미취학 아동은 이웃 주민·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굴


·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07:17 기준

  1. 영상 BEST 청년 지원사업! NEW
  2. 영상 홍석천이 청년들에게 건넨 현실 조언 NEW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3
  4. 영상 국내 유일 구름 실험실, 인공증우 전문가 '밀로 박사'의 하루 NEW
  5.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