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직문화 심층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문화 개선 사례 공유

2024.08.0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8월 8일 포스코타워 역삼(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더원인사노무컨설팅(대표 김영미)에서 수행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고용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아산신용협동조합(대표 이광희, 충남 아산)은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성차별적 인사관리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지도를 계기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선정된 5개 단위신협(광안신협, 북서울신협, 전주중앙신협, 광주신안신협, 벌교신협)과 공동으로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아산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6개 단위신협은 조직문화 유형,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심리적 안정감, 남녀평등 문화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별에 따라 선호 직무 부여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주요 개선 이슈로 설정했다.
 
아산신용협동조합이 조직 내 직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여신·대출 직무의 절반을 여성 직원으로 배치하여 성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컨설팅을 통해 전국 신협에 공유했다. 그 결과 ‘24.1월 광주신안신협이 조합 출범 이래 처음으로 여신부분에 여성 근로자를 배치하는 인사개선을 실행했다. 아울러 아산신용협동조합은 선호 직무에 대한 사내 공모제를 도입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아산신용협동조합 김득수 인사실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의 객관적인 진단 도구를 통해 현재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변화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개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은, 향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신성씨앤티(대표 김현구, 서울 금천구)는 방열 테이프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이다. 기업은 높은 이직률과 낮은 조직 몰입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문화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가 공감하나 구체적인 개선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요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성씨앤티는 조직문화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이슈 사항들을 도출하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성씨앤티는 컨설팅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문화 캠페인과 정시퇴근 문화 활성화, 휴양콘도 및 건강검진 등 복지제도를 차례대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이직률이 2023년 35%에서 2024년 상반기 9.94%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작은 조직일수록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과 작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노사 공동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같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터개선팀  김보령(02-6021-11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현재 배추 가격은 안정세이나, 8월 중순 수급불안 우려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비축물량 방출도 대폭 확대 지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