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전영인 씨 인정

갓 쓰기 전 머리카락 정리 위해 이마에 두르는 머리띠인 ‘망건’ 제작기술을 할머니·어머니에 이어 3대째 연마

2024.08.09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무형유산 ‘망건장(網巾匠)’ 보유자로 전영인(全英仁, 제주시, 1969년생) 씨를 인정하였다.

국가무형유산 ‘망건장’은 망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갓을 쓰기 전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이마에 두른 머리띠이다.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물처럼 얽혀져 이마부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망건에 관자와 풍잠을 매달기도 한다.
* 관자: 망건 좌우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단추모양 고리 장식
* 풍잠: 망건 앞 중간에 달아 갓을 고정시키는 반달모양 장식

‘망건장’의 기술은 망건의 재료인 말총, 사람의 머리카락 등으로 망건을 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만드는 과정은 망건 아랫부분에 좁고 두꺼운 띠(편자)를 짜는 ‘편자짜기’와 앞·뒤를 뜨는 ‘바닥뜨기’, 굵은 말총으로 코를 만들어 줄을 거는 ‘당 걸기’의 순서로 진행되며, 만들어진 망건은 헝클어지지 않도록 삶아서 모양을 고정하고, 명주천으로 감싸 관자 등을 달아 최종 완성한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망건장의 핵심 기능인 편자짜기, 당 걸기 등의 기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영인 씨는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이수자로, 어릴 적부터 할머니(고(故) 이수여 명예보유자)와 어머니(강전향 현(現) 망건장 보유자)의 망건제작 모습을 일상처럼 보고 자랐다. 1987년 할머니가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전영인 씨도 정식으로 기능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2009년 보유자로 인정된 어머니에게도 가르침을 받아 총 37년간 기술을 연마하였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망건장’은 보유자 1명, 전승교육사 1명이며, 이번에 보유자가 추가 인정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전영인 씨

<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전영인 씨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전통문화대, 한국의 여름 옷감 ‘모시’로 전통복식의 진수 선보인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