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2024.08.09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에 적조주의보 발표에 따른 위기경보 상향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예찰 및 방제활동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8월 9일(금) 14시부로 기존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적조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발령 기준 : 적조주의보 2개 해역 이상(혹은 적조경보 1개 해역 이상)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9일(금) 14시부로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예비특보를 적조주의보로 상향하고,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에 예비특보를 신규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8일 진행한 적조예찰 결과, 득량만에서 최초 발생한 적조생물이 전남 남해안 주변해역과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미량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 (적조주의보)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예비특보)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 여자만, 가막만,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

 

적조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적조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반(반장 : 수산정책실장)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장 현장지도 및 황토 살포 등 방제활동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전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특보* 해역에 적조생물이 관찰된 만큼 수산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적조 예찰 및 방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식어가에서도 먹이 공급량 조절과 산소부족에 대비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전남 고수온 특보 : (경보)득량만, 여자만, 도암만 등, (주의보)고흥 거금도~통영 욕지도 등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음건강 자가검진, SNS 채널로 손쉽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