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아세안,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

2024.08.09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아세안,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

- 조규홍 장관,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등 참석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9일(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여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은 역내의 보건 분야 협력 방안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대화상대국들과 매 2년마다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04년 아세안+3, ‘22년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가 창설된 이후 우리나라가 한-아세안 및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두 회의체의 공동의장국을 맡은 최초의 해이다.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총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주요회의 : 아세안, 한-아세안, 아세안+3(한일중), 미-아세안, 중-아세안 등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맥락에서의 아세안 보건 개발 회복력 전환(Transforming ASEAN Health Development Resilience in a New Context)’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비전을 바탕으로 「아세안 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WHO 글로벌 인력양성허브 운영, 감염병 역량강화,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등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과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의 협력 등 새로운 보건 분야로의 협력 확장을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펑 품말레이시스 라오스 보건부 장관,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등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이 제시한 비전에 지지를 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각각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


  조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양측 보건 분야 협력을 이행하여 역내 모두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제2차 한-아세안, 제10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개요

  <붙임2>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를 듣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