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착수

2024.08.09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티메프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착수

- 국내 소비자의 미배송 통관 물품의 국내 되팔이 적발 시 강력 처벌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되었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8() 밝혔다.

 ㅇ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운반했다는 언론보도 피해자들의 제보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예술로 만난 아이들, 꿈의 무대 함께 만들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