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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착수 |
- 국내 소비자의 미배송 통관 물품의 국내 되팔이 적발 시 강력 처벌 |
□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되었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목) 밝혔다.
ㅇ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ㅇ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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