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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음

2024.08.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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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0일자 조선일보 <봉투째 업체 넘기고 “재활용률 100%”...쓰레기의 거짓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음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


<②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임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함됨


- 참고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35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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