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등의 행위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시정명령,경고및 과태료**(총 1,0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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