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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0일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민·관·학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8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닭·오리 등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 등 포유류와 농장근로자**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농식품부 차원의 선제적인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것이다.
* 미국 13개주 188호의 젖소농장에서 HPAI 발생(8.8., CDC)
** 미국 젖소농장 근로자 4명, 산란계농장 살처분 작업자 9명 HPAI 감염(7.25., CDC)
또한,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국내 사람과 동물에서 매년 발생 중인 브루셀라병**과 큐열** 및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니나 사람에서의 치사율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4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포유류(소,돼지,개,고양이 등)로 전파되면서 진화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치사율이 25~50%에 이를 수 있음(국내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발생)
** 세균성 제2종 가축전염병. 동물은 유·사산, 사람은 발열, 관절통 등의 주요증상(항생제 치료 가능)
*** 주로 진드기 흡혈에 의해 감염되며 사람에서의 평균 치사율은 약 20%이며 예방 및 치료제 없음
실무작업반은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등의 정부기관과 농협·대한수의사회·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긴급행동지침(SOP) 분과, 예찰체계 개선분과, 교육·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다음 3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긴급행동지침(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첫 번째, 국내 소·돼지·개·고양이 등 “포유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한다. 긴급행동지침에는 조류로부터 포유류 가축으로의 전파 사전 예방조치, 농장근로자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발생 시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역 조치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사람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대응체계는 질병관리청에서 담당
두 번째, 현재 연구·조사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브루셀라병 및 큐열에 대한 예찰·검사를 질병별 유병률 등 과학적 기반에 따른 상시 예찰 방식으로 강화해 나간다.
세 번째, 앞에서 언급한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농업인·반려인 등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꼼꼼하게 발굴·검토하여 동물단계에서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동물단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축의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계획 마련 실무작업반(TF)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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