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4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4.08.12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7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3조원 증가 -

 

* 증감액(조원) : (’24.2월)△1.9 (3월)△4.9 (4월)+4.1 (5월)+5.3 (6월)+4.2 (7월)+5.3

     

-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차질 없이 시행 -

- 가계대출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24.7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3조원 증가하여 전월(+4.2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주택담보대출+5.4조원 증가하여 전월(+6.0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6.2조원→+5.6조원)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0.3조원→△0.1조원)과 제2금융권(△1.5조원→△0.1조원)모두 감소세지속되면서 총 △0.2조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전월(△1.8조원) 대비 축소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p

주담대

+4.1

+3.7

+0.02

+4.1

+5.6

+6.0

+5.4

기타대출

△3.2

△5.5

△5.0

+0.01

△0.2

△1.8

△0.2

합계

+0.9

△1.9

△4.9

+4.1

+5.3

+4.2

+5.3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감소폭축소되었다.


  ’24.7월중 은행권 가계대출+5.5조원 증가하여,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다. 이는 집단대출감소 전환(+0.1조원→△2.0조원)하는 등 주담대 증가폭둔화(+6.2조원→+5.6조원)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폭 축소(△0.3조원→△0.1조원)되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6월) 주담대(+6.2조) = 은행자체(+4.0조) + 디딤돌·버팀목(+3.8조) + 보금자리론 (△1.5조)

일반개별(+4.9조) + 집단(+0.1조) + 전세(△1.0조)

 

    (7p) 주담대(+5.6조) = 은행자체(+3.6조) + 디딤돌·버팀목(+4.2조) + 보금자리론 (△2.2조)

일반개별(+6.9조) + 집단(△2.0조) + 전세(△1.2조)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4.4월)+1.2 (5월)△0.6 (6월)△0.6 (7월p)△0.6


  제2금융권 가계대출△0.2조원 감소하여 전월(△1.7조원) 대비 감소폭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전월 반기말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한다. 상호금융권(△1.2조원), 보험(△0.02조원) 감소세유지하였고, 여전사(+0.8조원), 저축은행(+0.2조원)증가 전환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2년중

(1~12월)

'23년중

(1~12월)

'24년중p

(1~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p

은     행

△2.8

+37.1

+26.0

+3.4

+1.9

△1.7

+5.1

+6.0

+5.9

+5.5

제2금융권

△6.0

△27.0

△13.1

△2.5

△3.8

△3.3

△1.0

△0.7

△1.7

△0.2


상호금융

△10.6

△27.6

△13.5

△2.5

△2.9

△2.3

△2.1

△1.5

△1.0

△1.2

 


신     협

+0.1

△4.4

△2.9

△0.4

△0.5

△0.5

△0.4

△0.3

△0.3

△0.5


농     협

△11.1

△15.7

△6.8

△1.4

△1.5

△1.1

△1.0

△0.9

△0.4

△0.5


수     협

△0.5

△0.8

△0.1

+0.01

△0.01

△0.02

△0.05

△0.03

+0.02

+0.02


산     림

△0.1

△0.4

△0.2

△0.04

△0.04

△0.03

△0.02

△0.02

△0.01

△0.03


새마을금고

+1.2

△6.3

△3.6

△0.6

△0.8

△0.7

△0.6

△0.3

△0.3

△0.3


보    험

+3.6

+2.8

△1.5

△0.5

△0.6

△0.2

△0.02

+0.1

△0.2

△0.02


저축은행

+2.3

△1.3

+0.2

+0.1

△0.1

△0.3

+0.5

+0.1

△0.3

+0.2


여 전 사

△1.3

△0.9

+1.7

+0.4

△0.1

△0.4

+0.6

+0.7

△0.3

+0.8

全금융권합계

△8.8

+10.1

+13.0

+0.9

△1.9

△4.9

+4.1

+5.3

+4.2

+5.3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 전환한 이후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및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정책적 공조,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명목 GDP 성장률 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목적의 DSR 산출개시되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가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은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산을 위해 기업·유관기관·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