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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개정으로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2024.08.1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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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개정으로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 ’24.7.3.자 국유림법 개정으로 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도면 등 첨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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