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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학생 A씨는 최근 「국제연합헌장」의 국제연합 가입 관련 조항을 찾아보다가 여러 의문이 생겼다.
ㅇ 유엔 가입 조항인 「국제연합헌장」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어떤 기구를 무엇을 지칭하는지,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포함된 “승인”은 “가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 (「국제연합헌장」 제4조, 종전 한글 번역본)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ㅇ A씨는 「국제연합헌장」 제4조 영문본을 찾아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나서야 제1항의 “기구”는 다름 아닌 “국제연합”을 지칭하고 제2항의 “승인”은 “가입”을 뜻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 (「국제연합헌장」 제4조, 영문본) 1.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is open to all other peace-loving States which accep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and, in the judgment of the Organization, are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these obligations. 2. The admission of any such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will be effected by a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 외교부는 대학생 A씨와 같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 해당 조약의 한글 번역본을 전면 개편하여 8월 13일 관보에 게재하였다.
ㅇ 「국제연합헌장」이 1991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지 33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번역본 수정은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조약 한글 번역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2023. 6월 외교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재검독 작업을 마치고 이들 조약의 한글 번역본에 대해 관보 정정 완료
ㅇ 외교부는 한글 번역본 개선 작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국제법률국 차원의 자체 검토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의견 조회, 국제법 학계 전문가들과 심층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다.
ㅇ 금번 작업은 각각 111개 조, 70개 조에 이르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 한글 번역본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보 정정 분량이 70여 페이지에 이른다.
□ 금번 번역본 수정 작업은 (1)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한 사례, (2)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한 사례, (3) 국제기구 직명을 수정한 사례, (4) 법률 용어를 정비한 사례, (5) 영문 표현에 충실하기 위해 수정한 사례, (6) 오기를 정정한 사례 등을 포함한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외교 실무 및 활용 빈도가 높은 다자조약에 대한 한글 번역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관보 정정의 내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첨부 파일 참조.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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