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에서 즐기는 아침 산책

해설 없이 조용한 사색 즐겨보는 ‘무언자적’(오전 7시 30분~9시, 8.22.~25.)… 선착순 신청(8.14. 오후 2시~)

2024.08.13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이명선)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이른 아침(오전 7시 30분~9시)에 왕의 정원인 창덕궁 후원을 무언으로 유유자적하며 사색할 수 있는 「무언자적無言自適,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운영(총 4회): 8.22.(목) ~ 8.25(일), 07:30 ~ 09:00 / 100분 내외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창덕궁 후원 해설관람과 달리 별도의 해설 없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왕의 정원을 거닐며 조용히 사색을 즐기는 동안 후원의 또 다른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 (숲길) 녹음 짙은 숲길에서 만나는 고목과 새소리 ▲ (연지) 석루조(石漏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연꽃 위를 노니는 새 ▲ (정자) 안에서 밖을 보는 시선, 차경(借景)으로 만나는 궁궐 정원 풍경과 주련(柱聯) 감상 ▲ (사상) 왕의 정원에 구현된 왕도 철학과 세계관 ▲ (사람)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어주는 사람들까지 총 5개의 관람 주제에 맞춰 창덕궁 후원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된다.
* 차경(借景) : ‘자연의 경치를 빌린다’는 뜻으로 외부 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경관기법 중 하나이며, 주로 건물의 창과 문을 액자처럼 활용하여 밖의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주련(柱聯) :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문구이며, 기둥마다 시구를 연결하여 걸었다는 뜻에서 주련이라 부름

참가자 전원에게는 후원의 감상 지점이 담긴 엽서가 제공되며, 부용지와 애련지 권역에는 개별 의자를 두어 자율적으로 쉼과 사색의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무언자적無言自適,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을 통해 선착순(회당 25명, 관람료 1만 원)으로 예매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누리집(royal.khs.go.kr/cdg)을 확인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도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우리 궁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언자적,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 브로슈어 표지

< '무언자적,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 브로슈어 표지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발언] 제35회 국무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