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유관기관, 국가주요시설 테러 대비 합동점검

2024.08.13 조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유관기관, 국가주요시설 테러 대비 합동점검

- 조달청, 군 · 경찰 · 소방과 국가주요시설 테러 대응 협력체계 구축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3일 조달청 소관 자원관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군 · 경찰 · 소방 등 테러 대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토의를 진행했다.

사진1_국가주요시설 테러 대응 점검

▶ 임기근 조달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조달청 소관 자원관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군 ·경찰·소방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2_국가주요시설 테러 대응 점검

▶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3일 육군(35사단), 전북경찰청, 전북소방본부와  국가주요시설 테러 대비 합동점검 실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의는 전북지역 통합방위를 담당하는 35사단과 전북경찰청, 전북소방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의 국가주요시설 테러 위협 시 통합 방호태세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서는 시설방호계획 점검, 드론 테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준비태세 및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상호지원 및 협력방안 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최근 무인기, 드론 등 적의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 든든하다"면서 "테러가 발생하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강대진 비상계획실장(042-724-704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2:42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3.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순위동일
  4.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단계상승 1
  5. 9월까지 누적 방한객 1711만 명…지난해 연간 1894만 명 돌파 눈앞 NEW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