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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 수입량: 돼지고기 (‘23.6) 27만6천톤 → (‘24.6.) 31만7천톤(전년비 14.9%),
오리고기(훈제) (‘23.6) 4천4백톤 → (‘24.6.) 6천톤(전년비 40%)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물 외 배추김치 73건 적발 등 전년 대비 21건 증가(4.7%)한 470건 적발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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