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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2024.08.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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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4.8.14일부터 시행됩니다.


1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배경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영업방식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된다.


* 피해사례
유사투자자문업자 A사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1:1 개별상담 진행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는 ○○AI주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2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다. ]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신설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광고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하였다. ]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하였다.


 * 피해사례


투자자 C는 유사투자자문업자 D와 유사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서비스를 이용 하던 중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D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D는 위약금을 과대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C를 위협하며 계약 해지를 방해
(방문판매법§34 계약해지 방해행위 금지)


  또한,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위반하여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를 마련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갱신신청하도록 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리딩방 등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 대부분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확인할 필요가 있다.

 

* [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 채널만을 이용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 수 있으며 1:1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


  ③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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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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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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