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범정부 차원 제도개선 나선다
소방청,화재안전 영향 평가 실시 추진
-소방청,(주)아리셀 공장 화재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 상정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참여…범정부 차원 제도 개선 사항 심층 분석 예정
-법령·정책의 화재 위험성 유발요인,완화 방안 등 평가·개선과제 도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주)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2024년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6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하고,지난해 발생한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전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23명이 숨지고8명이 다쳤다.소방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시작되어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조사 중이다.
소방청은㈜아리셀 공장화재와 관련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소화약제 개발,△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 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로는 건축허가동의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마련 등총8건의 세부추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관계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발생한 주요 화재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한국타이어(주)대전2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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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근식 |
(044-205-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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