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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주유소에서 흡연했다간 자칫 과태료 500만원!

2024.08.0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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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시행


주유소에서 흡연했다간 자칫 과태료500만원!



- 누구든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위반 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 예외적으로 필요시 일정 기준 갖춘 안전한 장소에만 흡연장소 지정가능


소방청(청장 허석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7.31.시행)에 따라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7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위험물안전관리법흡연 금지를 명시했고,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공포, 2024.7.31.시행)

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경

김기태

(044-205-748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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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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