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시행
주유소에서 흡연했다간 자칫 과태료500만원!
- 누구든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위반 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 예외적으로 필요시 일정 기준 갖춘 안전한 장소에만 흡연장소 지정가능
소방청(청장 허석곤)은「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7.31.시행)에 따라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7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위험물안전관리법」에“흡연 금지”를 명시했고,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공포, 2024.7.31.시행)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송호영 |
(044-205-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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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과 |
담당자 |
소방경 |
김기태 |
(044-205-7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