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2024.08.13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체계적 지원 나선다


소방심리지원단설치 법적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23.2.)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근거 등 마련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법령 근거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23.2.1.)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오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10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중앙 및 시도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임무정립인력구성전문가 자문권한위임정보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소방심리지원단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소방활동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향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정건일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령

김무기

(044-205-7742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