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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체계적 지원 나선다
‘소방심리지원단’설치 법적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23.2.)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근거 등 마련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법령 근거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23.2.1.)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오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의2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중앙 및 시도‘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임무정립△인력구성△전문가 자문△권한위임△정보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소방심리지원단’은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소방활동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향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정건일 |
(044-205-7410) |
보건안전담당관 |
담당자 |
소방령 |
김무기 |
(044-205-7742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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