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의무 준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
<보도 주요내용>
카카오페이가 알리에 고객정보를 넘기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의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중앙일보, ’24.8.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예정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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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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