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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 주택공급 확대방안(8.8.) 신속 추진, 공사비안정화 대책(9월)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위해 ‘건설업 지원팀’ 및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400→500만원), 퇴직공제금 통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직업훈련·생계 지원 강화
정부는 8월 14일(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 (’24.9.1.~12.31.)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토록(취득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기능등급* 정보 제공)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7만 명까지 확대(상반기 1.2만명)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現 9개 직종, 480명)도 대폭 확대한다.
[직업훈련 지원 한시 확대 및 생계부담 경감]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24.9월~12월)으로 상향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 (現) 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주택구입, 파산 등 → (改) 조건 미적용
아울러,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1일 최대 6.6만원)을 적극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조건 폐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민진(044-202-7214)
- 주택공급 확대방안(8.8.) 신속 추진, 공사비안정화 대책(9월)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위해 ‘건설업 지원팀’ 및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400→500만원), 퇴직공제금 통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직업훈련·생계 지원 강화
정부는 8월 14일(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 (’24.9.1.~12.31.)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토록(취득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기능등급* 정보 제공)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7만 명까지 확대(상반기 1.2만명)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現 9개 직종, 480명)도 대폭 확대한다.
[직업훈련 지원 한시 확대 및 생계부담 경감]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24.9월~12월)으로 상향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 (現) 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주택구입, 파산 등 → (改) 조건 미적용
아울러,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1일 최대 6.6만원)을 적극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조건 폐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민진(044-202-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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