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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8월 14일(수) ’25~’2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월)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사업자는 3개 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8월 23일(금) 14시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와 설명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 완료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선(인)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매2년마다 선(인)정해 왔으며, ’23~’24년도의 경우 3개 분야 11개의 공익채널과 1개의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인)정했다.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는 방통위가 선(인)정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공고 및 설명자료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월)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사업자는 3개 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8월 23일(금) 14시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와 설명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 완료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선(인)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매2년마다 선(인)정해 왔으며, ’23~’24년도의 경우 3개 분야 11개의 공익채널과 1개의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인)정했다.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는 방통위가 선(인)정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공고 및 설명자료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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