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성과를 국민께서 더욱 잘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 현장에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집행·협조 요청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8월 14일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해당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앞서금융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반상회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7.11일)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로,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의결됨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은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복합지원방안은 “①금융-고용, ②금융-복지, ③금융-기타(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과 ④인프라” 4개 분야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금융위원회 ’24.6.27. 보도자료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참고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서는 복합지원 방안 중 특히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①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올해 중 도입 예정)’가 원활하게 발급될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요청했고, ②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내방자에게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서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복지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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