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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8월 19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자원재활용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9조에 따른 자동차,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 >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을 마련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 순환경제 지표 : (기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 (추가) 폐기물발생감량률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이행 노력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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