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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 9.2.(월) 선박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를 입항 시 신청에서 연 1회 사전 신청 방식으로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 AIS* 항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로 선박의 위치, 속력, 진로, 선박 식별 정보 등을 무선통신(VHF 주파수)으로 자동송수신할 수 있는 항해장비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8월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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