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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2024.08.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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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 (관계부처 일제점검) 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 추석 특별점검 기간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대상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억원, 통계청): ('20) 65,612 → ('21) 83,334 → ('22) 94,795→ ('23) 108,489

 

이번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구매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수거·검사 강화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원산지 신고) 수산물(☎1899-2112), 농축산물(☎ 1588-8112) / (불량식품 신고) (☎1399)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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