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민·관 손잡고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2024.08.20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관 손잡고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집단 민원 조정 해결

  • - 정부와 지자체는 저금리 대출’, ‘긴급 경영안정자금등 약속, 롯데백화점은 상생지원금지원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14경상남도 창원시청에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롯데백화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1997년 대우백화점으로 문을 열고 2015년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운영되다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올 4월 말 폐점 결정이 발표되고 지난 630일 폐점했다.

 

백화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점포를 정리해야하고,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기 위해 지난 619롯데백화점 마산점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 관계기관, 롯데백화점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입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생지원방안 등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입점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자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대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교육,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측에서도 대기업 입장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차원에서 상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데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백화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며 정부도 입점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고려대·성균관대 법전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 최종 우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