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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건설에 따른 ‘소음’·‘불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한번에 해결!
- 서부내륙고속도로 분기점 건설로 인한 교통 소음, 농기계 진·출입 불편
- 국민권익위, 방음벽 보강 및 재설치, 농기계 진·출입로 마련키로...‘조정’
□ 경기도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등 소음 대책과 인근 농지에 농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는 2019년부터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익산을 잇는 총 137.7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그런데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마을 인근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포승분기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이 철거되고 포승분기점에 신규 방음벽이 설치되었으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등 극심한 소음 피해를 초래했다.
□ 게다가 해당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농기계 진·출입마저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해서 소음 피해와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소음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 시행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수개월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소음 피해에 따른 방음벽 보완과 농기계 진·출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은 고속도로 간 접속공사를 위해 철거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 방음벽을 오는 8월 말까지 원상복구 한다.
또한 기존 방음벽 원상복구 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포승분기점에 신설된 방음벽 등을 보강하기로 한다.
공사 구간 인근 농지에 영농 불편에 대해서도 신청인, 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옆도랑 주변의 사유지 일부 구간을 진출입로로 활용해 농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그동안 도로 이용자 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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