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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2024.08.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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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편입되었으나 공유지분 도로의 지분권 매입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

-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지분율에 따라 보상키로...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이하 공유지분 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일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가구단지에 입점한 신청인들의 가구매장 등(이하 영업장)이 도로 건설사업에 모두 편입*됐다.

 

* ○○가구단지 전체 52개 영업장 중 12개 영업장 편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한 영업장과 그에 속한 잔여지는 보상하였으나 공유지분 도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인들은 공유지분 도로가 최초 가구단지 조성 분양 당시 대지와 함께 일괄 분양되었고, 이후에도 대지와 함께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도로가 현재 가구단지 내 공유지분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등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권에 관한 매입사례가 없어 보상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모두 수용되어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본인들의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달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법령·판례 등을 조사한 결과,

 

도로 등의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여부는 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개별 소유자가 재산권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각 공유자가 그 소유 지분에 대해 개별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들이 이 민원 도로에 대한 수용 동의서 및 영업장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신청인들의 지분율에 맞게 공유지분 도로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공익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등이라도 공유 지분권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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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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