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 기재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2024.08.20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 기재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 특허청, 상표출원 시 고시명칭 외에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831개 공개 -
- 상품명칭 불인정 시 상표등록이 지연·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 주의 필요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2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갱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유사상품 명칭 조회건수: '24년 5월 561건, 6월 498건, 7월 1,220건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유사상품명칭

** (키프리스) Search > 상표 > 상품명칭(상품류)검색 > 상품명칭검색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동·남미·아프리카까지 케이(K)-지식재산 교육으로 경제발전 '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