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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3명) 및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장 수여
-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과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委 민간위원들과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98)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수행
- 신임 민간위원 임기 : ‘24. 8. 20. ~ ’26. 8. 19.(2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09), 중소기업 관련 규제발굴·개선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
- 제6대 옴부즈만 임기 : ‘24. 8. 20. ~ ’27. 8. 19.(3년)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부 민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경제·사회·언론 등의 분야에서 일선 현장경험이 있거나 학계에서 규제행정 분야 연구에 매진하였던 전문가 3명을 선정하여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ㅇ 고동수 (주)일정실업 부회장은 산업연구원 등에서 23년간 산업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연구했으며, 기업 부회장도 역임하여 일선 기업현장에 대한 경험도 해박하여, 향후 경제 분야 규제현안 해결과 기업애로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박선규 (사)더불어 꿈 대표이사는 20년 이상 KBS 기자로 근무하며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언론 분야 전문가이며, 문체부 2차관 및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18~’20)과 서울행정학회 회장(‘23~’24)을 역임하였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이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ㅇ “오늘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
□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창설(’14.2)하여 소상공인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등 그간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바,
ㅇ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한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승재 옴부즈만이 민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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