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하여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 공익직불금 대상자로 예비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대상자 확정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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