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경남에도 뜬다!

2024.08.18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하늘길 열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경남에도 뜬다



-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사 탑승 소방헬기,이달부터 경남지역 확대 시범운영

- 소방청,경상국립대병원과 협업경상남도 지역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 경상남도 전지역 대상으로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이송체계 보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현장 이송 단계에서부터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의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 하는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시범사업을이달부터 경상남도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Heli-EMS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소방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하여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서비스

기존의 이송체계로는 도서·산간 지역 등 응급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목적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만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체계가 가동되면협력 병원 의료진이 출동 단계에서 소방헬기에 직접 탑승하여현장까지 동행,환자와 대면하는 즉시 전문 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소방헬기는 인공호흡기 등20여종의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운항 거리도 최대400km로 장거리 운영이 가능해의료 사각지대 해소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소방헬기1대를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지정해,2023년부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의사탑승 소방헬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약20명의 중증외상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이를 토대로2024년 경상남도 지역에도2대의 소방헬기를 추가 지정하여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경남지역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에는 소방청과 협력을 맺은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전문의들이 탑승하여 현장 및 이송 과정에서의 전문 처치를 담당하게 된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는경남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의사가 탑승하는119Heli-EMS이송 체계는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119Heli-EMS시범사업의 경상남도 확대는 지역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소방청은 앞으로도119구급 이송 체계와 지역 거점 병원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팀장

박용주

(044-205-7635)

구급역량개발팀

담당자

소방장

이강빈

(044-205-765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선도할 K-바이오·백신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