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창덕궁 낙선재에서 만나다.

K-헤리티지 아트전 「낙선재遊_이음의 결」(9.3.~9.8.) / 전통장인, 현대작가 작품 80여 점 전시

2024.08.21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이명선)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창덕궁 낙선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말리카(대표 신동훈), 세이버스코리아(대표 정우성)와 함께 「낙선재遊_이음의 결」이라는 주제로 ‘K-헤리티지 아트전(Korean Heritage Art Exhibition)’을 개최한다.
* 운영시간: (주간) 9.3.(화)~9.8.(일) 09:00~17:30 / 창덕궁 관람객 누구나
(야간) 9.5.(목)~9.7.(토) 19:00, 19:30(1일 2회) / 사전 추첨제를 통한 당첨자
*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취약계층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가유산 분야의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공모전, 창업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궁궐 건축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한 민관협업 행사로,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작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창덕궁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궁궐의 정취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유산 창덕궁의 낙선재 권역을 무대로 무형유산 보유자·이수자 등 전통장인과 현대작가 총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는 전통문화와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소반, 자수 병풍, 누비옷, 궁시(화살), 선자(전통부채), 채상(대나무줄기로 만든 공예품), 청자, 지승공예품(종이를 꼬아서 만드는 공예) 등 8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과거에서 시작된 전통예술의 결이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연결되는‘이음’의 가치를 낙선재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기간 동안 창덕궁 관람시간에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창덕궁 입장료 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1일 3회(10:00, 13:00, 15:00) 운영하여 현장 신청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1일 2회(19:00, 19:30) 야간 전시관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야간 전시관람은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https://royal.khs.go.kr/cdg) 내 ‘통합예약’란을 통해 사전 응모한 뒤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된 관람객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한 계정(ID)당 1회 응모가 가능하며,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창덕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 야간 전시관람은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해설사 인솔 하에 입장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창덕궁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창덕궁 낙선재에서의 'K-헤리티지 아트전' 전시 관람 모습(‘23.10.)

< 창덕궁 낙선재에서의 'K-헤리티지 아트전' 전시 관람 모습(‘23.10.)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선시대 궁궐·왕릉 석재 보존관리 방안 모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